현대석유화학, 기업구조조정법 첫 적용
현대석유화학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은 현대석유화학 채무재조정 방안과 관련해 투신권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9월18일 밝혔다. 한빛은행은 9월 마지막주에 전체채권단회의를 열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재조정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며, 채권은행단의 채무비율이 결의요건인 75%를 넘어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채권은행들은 △완전감자 후 4000억원 출자전환 △투신권 보유 회사채 5610억원을 포함한 기존여신 1조9000억원의 3년 만기연장 △금리감면 등을 내용을 한 채무재조정 방안을 추진했으나 투신권 반발로 차질을 빚어왔다. 투신권은 현대석유화학 회사채에 대해 만기연장 금리를 8.5%로 하고 1년만기로 3년동안 만기연장하되 매년 1/3씩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채권은행들은 연리 7% 이상의 금리는 받아들일수 없으며 분할상환도 현대석유화학의 자금흐름상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현대석유화학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적용되면 투신권은 채권은행들이 제시한 채무재조정 방안에 참여하거나 손실을 감수하고 반대채권 매수를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신권이 손실확대를 막기 위해 채권단회의에 앞서 은행권과 막판 의견조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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