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유류나 유독물 등 유해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의 상수원 보호구역 통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팔당호 등 8개 상수원지역 20개 도로 189km에 대해 유류나 유독물 등 유해물질을 수 송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00년 7월31일 입법예고했 다. 1999년 3월2일 유조차가 춘천호에 추락해 경유 3000리터가 유출됨으로써 춘천댐 방류가 19일간 이나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해 상수원지역에 유해물질수송차량의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 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상수원지역에 유해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질환경보전법 을 1999년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고 사고발생위험성, 사고발생시 피해정도, 우회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와 구간 그리고 대상자동차 등을 지방자치단 등 관련기관과 현지 조사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통행제한 대상도로는 8개 지역 20개 도로 189개km로 한강권역의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상류에 6개 도로, 낙동강권역의 덕동호 및 회야호 상류에 2개 도로, 금강권역의 대청호 및 보령호 상 호에 8개 도로, 영산강권역의 주암호 및 동복호 상류에 4개 도로이다. 통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는 유류, 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농약 및 원제, 방사 성 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을 수송하는 자동차로 농가에 농약을 수송하는 자동차와 통행제한 도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송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통행증을 발급하는 자동차는 통행할 수 있 도록 해 인접지역 주민들에게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2000년10월부터는 통행이 제한된 도로로 통과할 수 없는 유해물질을 수송하는 차량 이 통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환경부는 상수원지역 도로에서의 유해물질 수송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대 정유 사 및 관련협회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통행을 제한토록 하였고 주요 상수원지역 도로 128개소의 사고취약구간을 개선하고 안전시설을 보완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하천과 호소를 부영양화시키는 주요 오염물질인 총질소와 총인에 대한 배출허 용기준을 적용받는 지역을 현재의 팔당호.대청호, 낙동강 일부 지역에서 200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2003년1월부터는 질소와 인을 함유한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은 총질소 30-60ppm, 총인 4-8ppm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해야 한다. 그래프,도표:<상수원 보호구역을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총질소·총인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총질소 및 총인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Chemical Daily News 2001/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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