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림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솔포렘(대표 문주호)이 최근 기후변화협약 타결로 조림사업의 원목판매 보다 더 큰 간접 이익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한솔포렘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3만ha(2004년까지)의 조림지의 배출 권리를 계산하면 약 3000억원에 달한다고 11월14일 밝혔다. 조림사업의 직접적인 이익인 원목판매 기대수익(2700억원) 보다 오히려 더 많을 것이라는 계산 이다. 한솔포렘은 국제적으로 미국의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배출권 거래가 시작되고 있으며 거래액도 연간 약 35억달러에 이르고 있어 배출권 거래에 따른 이익이 실현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고 주장했다. 한솔포렘은 최근 일본 코스모석유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조림기업 APT가 거래한 내용을 근거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배출권 가치를 평가했다. 코스모는 2001년 6월 오스트레일리아 조림기업인 APT로부터 6000만엔의 권리금을 주고 탄소배 출권을 샀다. APT가 키운 나무들이 흡수하는 양만큼 이산화탄소를 일본공장에서 배출할 수 있 는 권리를 구입한 것이다. APT는 2001년부터 12년간 5100ha의 조림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조림지가 흡수할 이산화탄소의 총량은 12년간 280만톤으로 평가된다. 코스모가 12년간 28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모두 사들이면 전체액수는 30억엔 정도로 추 정된다. 따라서 연간 1ha의 이산화탄소흡수량은 46톤이며 가격은 약 4만6000엔이 된다. 한솔포렘은 한솔 조림지의 임대기간은 어스트레일리아가 20년, 뉴질랜드가 30년 정도인데 20년 을 기준으로 3만ha의 배출권 가치를 따지면 3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솔포렘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1993년부터, 뉴질랜드에서는 1996년부터 조림사업을 시작했 다. 한편, 교토의정서는 30여개 선진공업국에 대해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 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진기업들은 이산화탄소의 배출 을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제품 생산과정에서 불가피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위해 탄소배출권도 확보하고 있다. 탄소 배출권(이산화탄소 배출권)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 지 못하면 조림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한다. 교토의정서는 의무 당사국들이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수준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국가의 에너지 다소비기업들이 배출규제를 받게 된다. 석유화학기업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혹은 배출량이 적은(예컨대 뉴질랜드처럼 조림지역이 많은) 국가의 조림지 소유기업으로부터 권리를 사야 한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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