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안료, 환경친화형 대체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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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유럽에 비해 안료에 대한 중금속 함량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지역에서는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안료 메이커들이 해외 거래처로부터 환경 관련자료를 요구받는 일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EU Flower와 ETAD(Ecological and Toxicological Association of Dyes and Organic Pigments Manufacturers)는 불순물로서 염료 및 안료에 함유돼 있는 중금속의 허용치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안료부문은 식품포장용 플래스틱, 장난감 등 민감한 용도에서 추출될 수 있는 중금속의 제한기준을 긴요하게 여기고 있다. EU 에코라벨 및 ETAD는 안료제품의 함유량 한계값을 Sb(Antimony) 250ppm 이하, As(Arsenic) 50ppm 이하, Cd(Cadmium) 50ppm 이하, Cr(Chromium) 100ppm 이하, Pb(Lead) 100ppm 이하, Hg(Mercury) 25ppm 이하, Zn(Zinc) 1000ppm 이하로 명시하고 있다. ETAD는 Ba(Barium) 100ppm 이하, Se(Selenium) 100ppm 이하 등 2개 항목을 더 포함하고 있다. 표, 그래프: | 무기안료 생산현황(2000) | 크롬계 무기안료 수급현황 | 안료에 대한 중금속 규제기준 | <화학저널 2001/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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