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채택'로비 의사 등 91명 적발
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 부장검사)는 11월29일 의사들을 상대로 골프접대 등 로비를 벌인 혐 의(뇌물공여 등)로 D제약 전무 김모(53), H제약 대표 이모(43)씨 등 제약사 대표와 임직원 6명 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받은 의사 85명을 적발해 C병원 과장 최모(37)씨 등 상 습적으로 금품을 챙긴 서울·수도권 종합병원 의사 7명을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36명은 보건복지부에 징계통보하는 한편 나머지는 불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 1월초부터 2000년 12월까지 서울지역 대학병원·종합병원 등의 의사들을 상대로 자사 의약품 처방을 부탁하며 모두 536차례에 걸쳐 3억9000여만원 상당의 식 사와 술, 골프접대 등을 제공했으며, 이씨는 같은 식으로 2억40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이다. 의사 최씨는 2000년 1-6월 약품도매상 D사로부터 항생제 등 자사제품을 계속 처방해달라는 부 탁과 함께 사례비로 3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적발된 의사 중 금품수수액이 적은 36명은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등 징계통보하고, 세 미나 등 학회지원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나머지 42명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한 현행 공정거래위 원회 규약상 처벌이 힘들다고 보고 규약개정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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