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제의장분류 도입
특허청은 2002년 1월부터 분류심사에 착수하는 의장출원에 대해 등록시 의장 국제분류인 일명 로카르노 분류를 한국분류와 함께 공보에 기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02년 하반기에 발행되는 공보에서는 2종류의 의장 분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로카르노 분류는 의장분류체계의 국제적 통일화를 위해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체결된「의장의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에서 채택된 것으로 2001년 현재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약 40여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며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 영국, 일본 등도 르카르노 분류체계 를 사용하고 있다. 의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인 신헤이그 협정이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헤이그 협정에 가입하면 로카르노 분류의 채택이 강제돼 세계 각국이 협정에 가입하기에 앞서 의장 분 류체계의 통일화를 이루려는 의지로 보이고 있다. 특허청은 신헤이그 협정의 가입에 대비하여 등록된 의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한국분류 뿐만 아 니라 로카르노 분류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로카르노 분류를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 게 되었고 2001년 말까지 의장분류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로카르노 분류를 도입하더라도 기존의 한국분류에 따른 심사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심 사 이후 등록시에 한국분류에 대응되는 로카르노 분류가 자동적으로 공보에 병기되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로카르노 분류의 도입으로 인해 심사관은 외국의 등록의장을 한국분류로 전환할 필요 없이 로카르노 분류로써 바로 검색할 수 있게 되며 외국에서의 의장등록을 희망하는 출원인 또한 통일화된 의장분류체계에 따라 외국등록의장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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