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세금부담 증가 후 소비감소
2001년 7월1일부터 석유제품간 가격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LPG(액화석유가스)에 붙는 특소세를 높히고 판매부과금을 물린 이후 LPG 부탄의 판매가 크게 줄고 있다. 정유 및 가스업계에 따르면, 주로 LPG 차량용 연료로 사용되는 부탄의 월소비량은 6월 32만1000톤까지 늘었으나 세금부담이 늘어난 7월에는 30만3000톤으로 줄어든 뒤 10월에는 28만9000톤으로 감소해 6월에 비해 약 10% 줄었다. 전국 LPG차량이 2000년 말 121만대에서 2001년 10월말 139만대로 늘어나는 등 매월 2만-3만대 증가하고 LNG충전소도 10월말 현재 808개로 불어나는 등 충전소 부족도 점차 해소되는 상황에서 LPG 부탄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세금 증가가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7월1일자로 LPG에 붙는 특소세가 ㎏당 74원 인상되고 19원의 판매부과금이 추가되면서 세금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당 121원 정도 높아져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소비가 줄어든 것이다. 한국LP가스공업협회는 LPG 차량을 구입한 핵심 동기가 싼 연료비에 있는 만큼 운전자들이 연료 비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LPG차량은 늘고 있지만 세금인상후 운행을 일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LPG 중 부탄가스에 대한 세금 인상은 특별소비세법 부칙 제4항(유류세율 적용의 특례),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신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판매부과금은 석유사업법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호(톤당 1만9031원을 부과토록 신설), 2001년 5월28일 확정된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60호)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프,도표:<LPG(부탄)에 대한 제세공과금 부과내역> <Chemical Daily News 2001/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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