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Olive-Pomace Oil 회수·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수입된 Olive-Pomace Oil에서 인체에 유해한 PAHs 및 Benzo[α]pyrene이 검출됨에 따라 수입돼 보관·압류중이거나 유통중인 관련 Olive-Pomace Oil을 전량 회수·폐기키로 결정했다. 수입 Olive Pomace Oil을 검사한 결과, 시료 6건 중 최고 36.1ppb, 최저 불검출, 평균 17.9ppb의 벤조[α]파이렌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Olive Pomace Oil은 수입을 신고할 때 벤조[α]파이렌 전수검사를 실시하는데, 3ppb 이상 함유제품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벤조파이렌 3ppb 이상 함유제품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위해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1년 1월부터 10월19일까지의 Olive Pomace Oil 수입건수는 이태리 1건, 스페인 3건, 터키 6건 등 10건으로 5개 회사의 총수입이 10건, 8만8430kg(12만9000달러)으로 추정되고 있다. 식약청은 Olive-Pomace Oil에 대한 관련 국내·외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새로운 안전정보가 입수되면 추가규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방향족다환탄화수소류(PAHs)는 자연발생적 또는 산업활동 등으로 생성되는 환경오염물질의 하나로 자연적으로는 화산활동이나 산불 등으로 생성되거나 자동차 배기가스, 소각, 석탄 및 쓰레기 등 유기탄소화합물의 불완전 연소과정 등에서 생성되며, 총 PAHs 중 5% 이하가 벤조파이렌이다. 벤조파이렌(Benzo[α]pyrene)은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가 간암, 위암 등의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올리브유(Olive Oil)의 종류는 국가·기관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Virgin Olive Oil은 압착으로 착유한 최고급유로 산도는 1-2% 이하이며 Oleic Acid로 부르며, Ordinary Olive Oil(semi-fine)은 압착으로 착유한 고급유로 산도 3.3% 이하, Refined Olive Oil은용매 추출한 올리브유로 산도가 5% 이하, Pure Olive Oil은 Refined Olive Oil과 Virgin의 혼합유로 산도는 1.5% 이하, Refined Olive-Pomace Oil은 착유 후 남은 泊(Pomace)을 용매 추출해 얻은 하급유로 산도가 1.5% 이하이다. Olive Oil 중 벤조에이파이렌이 검출된 올리브유는 Refined Olive-Pomace Oil이다. 올리브유는 2001년 1월부터 10월19일까지 총 316건, 1767톤(427만9000달러)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도표:<Olive Oil 수입건수(2001.1.1-10.19)><벤조[α]파이렌 3ppb 이상 검출품목> <Chemical Daily News 2001/12/05> |
한줄의견
관련뉴스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산업정책] 식약청, 변호사 출신 수사단장 기용 | 2012-11-27 | ||
[환경] 식약청, 농심 발암물질 라면 “회수” | 2012-10-25 | ||
[농화학] 식약청, 무허가 살충제 “적발” | 2012-06-26 | ||
[퍼스널케어] 식약청, 화장품 부작용 보고 의무화 | 2011-03-10 | ||
[식품소재] 식약청, 식품첨가물 정보 확대공개 | 2011-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