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기간 20-25일 단축
현재 평균 60일 걸리는 공장설립 및 건축허가 소요기간이 2002년 상반기 중으로 30일 이내로 줄어들 예정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에 한해 유한회사 사원수 상한선이 50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확대돼 회사 설 립이 쉬워진다. 산업자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창업, 공장설립, 무역, 유통 부문의 78개 기업규제 개선안 을 확정하고 2002년 상반기에 입법·행정 조치를 끝낼 계획이라고 12월7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우선 창업사업계획에 대한 법정 승인기간을 4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 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공장입지를 사용하면 토지 소유권자의 확인만으로도 창업사업계획 을 승인해줄 방침이다. 또 예비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공장설립대행센터를 공장설립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 설립절차 대 행은 물론 인·허가 관련 사항까지 일괄 처리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2003년부터 한(인천)-중 항로에 컨테이너전용선의 운항을 허용하고, 2002년 말까지 불 합리한 할증요금 16개에 대한 폐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기간도 20-25일 단축해 해당기업들이 연간 60억-7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월 중순까지 부처간 협의를 거쳐 금융·세제, 공정거래, 외국인투자, 노동 부문 등의 기업규제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도 12월21일 회의를 열어 248건의 기업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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