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재벌 부당 내부거래 "일상화"
동양화학과 영풍, 두산, 태광산업 등 7개 재벌(기업집단) 계열사들이 모두 2700억원대의 부당내부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기업집단 중 내부거래 조사를 받지 않은 두산, 효성, 신세계, 영풍과 2001년 신규 지정된 하나로통신, 동양화학, 태광산업 등 모두 7개 기업집단 계열사 33개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인 결과 1995년 이후 이뤄진 2717억원의 부당 지원성 거래를 적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소재벌들은 계열사간에 무이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저리로 기업어음(CP), 전환사채(CB)를 사주고 주식, 부동산을 고가에 사는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견인력 인건비를 우량 계열사가 지급하고 거래대금을 일부러 늦게 받거나 과다 지급하는 등 기업집단 내부의 부당지원에서 동원됐던 수법이 첫 조사를 받은 7개 기업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영풍이 영풍과 고려아연을 통해 영풍문고, 영풍전자 등에 저리로 744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등 모두 1001억원 상당의 지원성 거래를 해 규모가 가장 컸고, 두산도 두산이 두산건설, 삼화왕관 등에 600억원대의 무이자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804억원 상당의 부당 지원성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세계는 매장 임대수수료를 적게 받거나 전산장비 구매대금을 과다 지원했으며, 효성도 계열사간에 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하고 파견인력 인건비를 우량 계열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당한 지원성 거래액 전체에서 정상 거래액을 뺀 순수 지원성 금액은 모두 132억원이었으며 순수 지원금액에서는 두산이 52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양화학이 31억3000만원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7개 기업집단에 부당내부지원 중지명령과 함께 지원의도, 지원기간, 지원효과에 따라 부과율을 차등 적용해 17개 법인에 7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3년간 법 위반 누적점수가 기준을 넘은 두산과 신세계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현장조사를 7월16일부터 9월8일까지 55일간 실시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모기업 ▲자산 및 당기순이익 등이 커 지원 가능성이 높거나 내부거래가 큰 회사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계열회사로부터 자금 조달규모가 커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큰 회사 ▲금융·보험회사로서 내부거래 규모가 큰 회사를 기준으로 조사했다. 조사의 초점은 ▲자금·유가증권·부동산 등을 정상금리·가격과 현저하게 다르게 거래한 행위 ▲인력 무상제공 및 경비 보조행위 ▲상품·용역거래를 통한 지원행위 ▲미신고 계열사를 통한 지원행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공시제도 이행 여부 등이다. 그래프,도표:<부당 내부거래 과징금 부과현황><부당 내부거래규모><조사대상 기업집단(33사)> <Chemical Daily News 200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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