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회사 학회지원 사전신고 의무화
제약회사는 앞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학술목적 이외의 국내외 여행 초대와 후원할 수 없 으며, 학술목적이라도 행사 30일 전에 목적, 일정, 장소 등을 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에 신고 해야 한다. 제약협회는 `보험용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소위 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12월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회사가 국내외 학회에 참가하는 연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 등에게 항 공료(이코노미클래스), 등록비, 식대, 숙박비를 지급하려면 공인된 관련 학회나 연구기관을 통 해야만 한다. 또 기존에 2만원으로 규정돼 있던 사례물품 상한액 한도를 삭제하는 대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학술대회, 연구회 등의 참가자에게 여비와 식음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 다. 하지만, 국내외 학회지원은 반드시 행사 30일전에 제약협회 공정거래협의회에 신고한 뒤 심의 를 거쳐 시행토록 했다. 제약협회는 2002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를 초청해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규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위약금 부과, 제명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 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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