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악취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은 악취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시·도지사는 악취 발생 및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20여종의 악취물질에 대한 대기농도와 악취민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환경부는 7월7일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이 국지적이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악취방지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악취 규제지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장은 악취방지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행명령과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을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지역 악취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완충녹지 조성을 지시할 수 있으며, 악취가 심하면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도 있다. 또 사업장 외부에서 악취발생 물질의 부적정한 소각이 금지되고, 공공수역의 악취도 철저하게 관리되며, 악취판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악취판정사 자격제도와 악취검사기관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악취방지법 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께 국회에 제출되며 2003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 예고된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 [법령/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이름과 주소를 밝히면 누구든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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