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취소계 난연제 2종 사용규제
|
유럽의회는 2002년 4월 중순 개최된 본회의(제2독회)에서 폐가전제품 회수와 유해물질 규제를 위한 WEEE 및 RoHS 지침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WEEE 지령 발효는 유럽의회 이사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발효된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이후 판매될 모든 신제품이 규제대상이 되며 가전제품 및 관련 원부자재 생산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취소계 난연제 중 지금까지는 PBB (Polybromobiphenyl)와 PBDE(Polybromo-diphenylethyl)가 규제대상이었지만, 조사결과에 따라 앞으로는 PBB와 PentaBDE 2가지 물질에 한정되게 됐다. WEEE 지침은 폐가전, 폐전자기기를 분리 수집해 매립처리하는 양을 감축해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소각부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2/7/22·29>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금속화학/실리콘] 솔루스첨단소재, EU 규제의 수혜 기대된다! | 2026-03-10 | ||
| [화학무역] EU, 인디아와 FTA로 화학제품 관세 철폐 | 2026-02-25 | ||
| [바이오화학] CJ제일제당, EU 반덤핑관세만 기대했는데… | 2026-01-28 | ||
| [산업정책] 플래스틱, EU 규제에도 수출역량 유지… | 2026-01-22 | ||
| [반도체소재] 삼양엔씨켐, EUV 레지스트 호조 기대 | 2026-0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