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투자 지원을 축소한 것은 국내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특히 2001년부터 기업이 투자한 연구인력개발비의 5%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없애고 4년간 평균지출액 초과분의 50%를 감면하는 제도로 단일화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제한도를 다시 40%로 낮추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하자 R&D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왜곡할 것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기둔화에 따라 기업이 R&D 투자를 축소하면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한 푼도 못받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R&D 투자금액을 기간별로 크게 차등화 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게 됨에 따라 기업의 R&D투자가 왜곡되는 결과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경쟁력의 원천인 R&D투자의 중요성을 감안, 현재 50%로 돼 있는 4년간 연구 인력개발비의 평균지출액 초과분 세액공제율을 계속 유지하거나 R&D 투자금액에 대한 5% 세액공제제도를 부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도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세액공제율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절차 간소화 △주사업장에서 부가세 총괄신고 허용 및 복수의 총괄납부 사업장 허용△상장법인 등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등을 제시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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