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상반기 유독물질 무등록 및 관리기준 위반율이 3.6%로 2001년 위반율 3.7%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2년 상반기 중 시·도 및 지방환경청에서는 당초 점검목표의 1.45배에 달하는 4416회의 유독물 영업자 지도·점검을 실시해 3.6%에 상당하는 157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의법 조치했다. 유독물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유독물을 취급한 종로이화학, 정진화학공업 등 8개 영업자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했고, 최근 2년간 관리기준 위반사항이 2회 지적된 한산특수 등 3개 영업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잠금장치 미설치, 방제약품 및 방제장비 미비치, 방류벽 미설치 등 시설·장비기준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동양제철화학, 섬진산업 등 40개 영업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개선명령,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병과했다. 이밖에 유독물 유출시 응급조치와 신고를 미이행한 서해화공약품상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관리대장 미작성 및 2001년 영업실적 미보고 등이 지적된 극동화학, 기아운수, 이에스케미컬 등 7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위반사유 중 상당수는 유독물 관리의 기본사항인 관리대장 미기록, 유독물 실적보고 미이행 등으로 나타나 유독물 분야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부족이 위반의 주원인인 것으로 해석됐다. 환경부는 전국 시·도 및 지방환경청에 유독물 영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계도 및 사전홍보·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표, 그래프: | 유독물 관리 점검실적 및 위반 조치내역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별 처분기준 | <Chemical Daily Newws 2002/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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