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교통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200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인 교통세를 이후에도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 하헌구 박사는 <교통망의 효율적 확충을 위한 교통세 유지문제> 주제의 워크숍 자료를 통해 교통세 유지를 주장했다. 또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경유 및 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한 교통세 동등부과와 공항이용료, 고속도로통행료 등 시설이용료 현실화, 교통세 부담과 지출혜택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교통세 전액 교통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구조의 수익자부담 비중 확대와 재원증대를 위해서는 시설이용료를 높이고, 교통세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 개편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LPG도 특소세 대신 경유와 비슷한 수준의 교통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GDP의 3% 이상을 교통에 투자해 왔으나 도로혼잡, 화물수송적체 등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교통투자가 필수적이며, 정부도 2019년까지 335조원의 교통시설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세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교통투자의 주요 재원인 교통세가 폐지되면 예산 편성과정의 불확실성 및 불안정성, 재정구조상 세출 우선순위의 저하 등으로 안정적인 교통투자 재원 확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교통세는 1993년 12월 교통세법 제정에 따라 1994년 1월부터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특소세 대신 부과키로 한 목적세로 재정경제부가 조세체계의 간소화 등을 이유로 교통세를 조기 폐지하고 특소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으나 정부부처간의 이견으로 그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세는 2001년 9조2491억원이 걷혀 교통시설특별회계(12조5217억원)의 73.9%를 차지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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