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8월 다이옥신 배출 의혹으로 논란이 빚어졌던 경기도 평택시 소재 산업폐기물 소각시설기업인 금호환경과 시민단체의 논란이 법정싸움으로 번질 조짐이다. 금호환경은 8월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했던 시민환경연구소장과 현지 주민 20여명을 상대로 영업손실에 따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1월22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출했다. 소송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는 입장표명 자료를 내고 당시의 건강조사 및 연구결과발표를 조작으로 강변한 금호환경의 주장을 파렴치한 공해기업의 반사회적 행위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연구소는 다른 시민운동계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법조계와도 공동대응을 전개할 방침이라면서 준비되는 대로 다량의 혈중 다이옥신이 검출된 지역주민과 이미 사망한 주민의 가족들이 금호환경과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이옥신 배출 의혹으로 부각된 금호환경과 시민환경연구소 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구소는 2002년 8월 평택시의 용역에 따라 지역 주민 10명을 대상으로 혈중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해 평균치인 16.62pg(피코그램)보다 높은 53.42pg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금호환경은 평택시가 주민건강조사 용역을 하필 장순범(금호환경폐쇄주민공동대책위원장)이 속한 시민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주었는지 의문이라며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장순범 씨는 연구소가 아니라 <금호환경폐쇄주민공동대책위> 위원장이라고 지적하면서 평택시가 3000만원의 조사재원으로 관련 조사를 해 줄 곳은 시민환경연구소 밖에 없다고 요청해 옴에 따라 이우어졌다고 해명했다. 연구소는 이 외에도 다이옥신 배출이 소각에 따른 것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소각시설과 무관하다는 금호환경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금호환경은 1986년 가동된 후 2001년까지 낙후된 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해 왔다고 지적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장기간에 걸쳐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는 대상물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민관 전문가조정위원회는 금호환경 주변의 다이옥신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서울대학교에 용역비 5억3000만원을 들여 추가 정밀조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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