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오염 해소를 위해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건수가 시행 8년만에 4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93년 22만5000건에 불과했던 부과규모가 2001년 861만5000건으로 8년만에 38.3배 증가했다. 또 부과금액은 398억원에서 4648억원으로 12배, 징수금액은 385억원에서 4087억원으로 11배 각각 늘었다.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1993년 97%에서 2001년 88%로 감소했다. 부담금의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전년도에 미납된 부담금이 다음해에 다시 부과되면서 어느 정도의 누적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이나 사업장이 합당한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 등이다. 공장 등 생산과 제조부문의 시설물과 삼원촉매장치 등을 통해 이미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는 휘발유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외국정부 소유의 시설물과 자동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거용 시설물도 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 표, 그래프: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 | <Chemical Daily News 200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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