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기후변화·배출권거래제 등 발빠른 대처 촉구 EU가 EU의 기후변화협약 대책(ECCP) 이행을 위한 방안을 채택하고 CO₂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9월26일 유럽의회는 EU의 기후변화협약 대책 ECCP(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의 이행을 위한 대책방안 4개 분야, 12개 세부과제에 관한 EU집행위 보고서를 검토·채택했다. 보고서는 공통분야로 오염물질 통합 예방 및 관리정책 강화, EU 배출권 거래제도에 교토메카니즘 도입, 모니터링 제도의 재검토 등을 다루고 있으며, 에너지 분야에서는 최소 에너지효율 기준 도입, 에너지 수요관리, 열병합발전 확대 등을, 수송분야에서는 육로·항공수송에서 기차·수로 이용형태로 전환, 수송부문 Biofuel 이용확대 등을, 산업분야에서는 불화가스(Fluorinated Gases) 배출저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의회는 EU집행위 보고서에 제시된 12개 대책방안만으로는 1990년 대비 8% 감축이라는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관련, EU의 공동농업정책(CAP) 평가시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요소를 반영하는 방안 강구 ▷EU가 도입추진중인 CO₂배출권 거래제도 대상에 시멘트·제지 등 특정산업 및 에너지산업 외에 수송 및 가정분야 포함 ▷저비용·고효율 열병합발전(CHP)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침(Directive)의 조속한 채택 ▷EU 집행위가 밴·경상용차(Light Goods Vehicles) 등 모든 차량에서 배출되는 CO₂를 저감할 수 있도록 관 입법의 제정 및 관련업계와의 협의추진 등을 역설했다. 이에 앞서 2001년 10월23일 EU 집행위는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온실가스 중 CO₂를 대상으로 2005년 시행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안서를 마련했다. 2002년 10월10일에는 유럽의회가 ▷제1차 사업기간(2005-2007년) 중 회원국이 일정업종을 대상업종에서 제외(opt-out)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회원국이 대상업종을 EU 집행위가 제안한 에너지, 철·광업, 펄프, 제지, 합판산업 외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상에 CO₂외의 온실가스를 추가(opt-in)하는 방안 등 수정안을 제시했다. EU 환경이사회는 2002년 10월17일 EU 집행위 제안서에 대한 유럽의회의 수정안을 확인하는 수준의 토론을 진행했으며, 2002년 12월 개최예정인 차기 환경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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