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에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북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주민 이무웅(61세) 등 24명이 안강농공단지에서 배출하는 유해가스로 인해 감·부추 등 농작물이 말라죽는 피해를 입었다며 2억2856만8000원의 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주)토토환경이 배출한 불화수소(HF)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인정하고 3417만9224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토토환경은 고농도의 불소(F)를 함유한 폐수 슬러지(오니)를 점토와 섞어 적벽돌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2001년 11월부터 인근 LG전자 등에서 월 평균 500톤의 폐수 슬러지를 반입해 벽돌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1135-1160℃의 고온으로 벽돌을 굽는 과정에서 불화칼슘(CaF2) 상태로 안정돼 있던 불소가 열분해돼 고농도의 불화수소(HF) 가스로 변하면서 주변 농경지로 날아와 감나무와 부추, 고추 등이 고사하거나 수확량이 줄고 상품가치를 상실하는 피해를 입힌 개연성이 인정됐다. 위원회는 2002년 7월2일과 25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한 불화수소의 농도가 1.9389ppm과 2.2682ppm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5ppm)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피해 농작물들의 잎에서 대조 작물들보다 2-3배 높은 농도의 불소가 검출됐고, 공장 안의 은행나무 잎이 말라죽는 등 전형적인 불화수소 피해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환경오염 피해의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환경부의 결정은 법이 정한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피해를 주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가동중인 292개 농공단지 주변 농민들에게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환경성 검토)에 불화수소 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입주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신속한 실태조사와 피해 예방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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