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화학제품은 국제무역이 자유롭고 수입관세율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편이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이 부족하면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관세가 높으면 그만큼 자국의 수요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인 국가에서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관세 제도를 채택하기가 극히 어렵다. 수입관세율이 높으면 그만큼 수요산업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막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특이하게도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펴면서 투자유치 및 생존 차원에서 보호관세 장벽을 쳐 국내기업을 일방적으로 보호해주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반덤핑제도를 통해 또다른 보호장벽을 쳐주는 극히 불편하고도 반국가적인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동양(제철)화학이 생산하고 있는 소다회로 반덤핑을 3차례 연장하면서까지 10년이 넘게 과보호를 지속했으며, 다른 화학제품들도 마찬가지로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혐의로 제소하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수입을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특히, 화학제품은 대규모 무역흑자국인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판정이 주류를 이루었다. 반덤핑 남발의 결과가 바로 한국산 PE 및 휴대폰에 대한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로 나타났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냉동마늘에 대한 긴급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중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남발이 쌓이고 쌓여 폭발한 것이다. 헌데, 무역위원회가 미국과 독일산 2-EHA(Ethylhexyl Alcohol)의 덤핑 제소에 대해 부정판정을 내리고, 폴란드와 프랑스산은 수입물량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물론 2-EH 생산기업인 LG화학이나 한화석유화학 입장에서는 서운하기 그지없겠으나 국내산업 피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된다. 무역위원회가 밝힌대로 미국산이 29.85%, 독일산은 37.18% 정도의 덤핑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수요처인 애경유화와 LG-한화의 시장주도권 싸움에서 비롯된 반덤핑 제소를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산업 피해가 덤핑수입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미약하기 때문에 부정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무역위원회가 얼마 전 일본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예비판정하고 잠정덤핑방지관세율로 26.60-79.13%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반덤핑 제소한 한국화학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음이 있으나 과연 수산화알루미늄 공장을 가동할 수 없을 정도의 산업피해가 덤핑수입으로 인한 것이었는지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애초 한국종합화학 시절의 투자가 사업타당성이 결여된 잘못된 것이었고, 당시에도 정치권과 산업자원부 공무원, 해당기업 임원들이 결탁해 국고를 축내기 위한 투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무역위원회가 산자부의 산하기관이어서 제식구 감싸기 식의 편파적인 결정이어서는 결코 아니된다는 것이다. 최종 판정에서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 덤핑은 현저히 낮은 가격(원가 이하)에 수출하고 국내산업 피해가 있어야 하는 두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화학저널 20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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