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계획보다 늦춰진 2007년 시행 … 대기업은 공동대책 논의 유럽연합(EU)이 2007년 1월부터 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가전제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재활용 및 무료수거 의무를 부과하는 폐가전지침을 시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KOTRA에 따르면, EU는 당초 2006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것보다 시행시기를 1년 늦춘 2007년부터 폐가전지침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은 원산지와 상관없이 재생, 재사용, 리사이클 비율과 무료수거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지침적용 품목은 대형 가정용기기, 소형 가정용기기, IT 및 통신장비,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공구, 완구 및 레저·스포츠 용품, 의료기기, 통제·감독기기, 자동판매기 등 10개 품목군이다. 2006년 7월부터는 이 중 8개 품목군에 대해 특정 유독성물질 사용금지 의무도 적용된다. 한국의 EU 가전수출은 연간 18억-19억달러 규모로 전체 가전수출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9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KOTRA는 대기업들이 업종별로 공동 리사이클 제도 마련을 논의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지침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Chemical Journal 200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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