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고발혐의 해명 … 부의 영업권 1년에 반영한 것은 문제없어 한화그룹은 SK그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한화 분식회계 고발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검찰 발표가 나오자 긴장 속에서 참여연대 고발혐의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한화그룹은 2003년 2월25일 참여연대가 고발한 계열사 분식회계 건은 참여연대의 주장처럼 대한생명 인수를 목적으로 그룹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 도입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해석상의 차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미 재무담당 임원이 1월 검찰의 소환조사 때 조목조목 설명했고 검찰도 이해하고 수긍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의 주장은 한마디로 ㈜한화, 한화유통, 한화석유화학 등 한화그룹 3개 계열사가 1999년말과 2000년말에 서로 상대방 주식을 사주면서 생긴 부의 영업권을 그 해 회계장부에 한꺼번에 반영해 이익을 부풀려 그룹 전체의 부채비율을 낮췄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부의 영업권이란 지분을 순자산가치에 비해 싸게 샀을 때 생기는 자산으로 예를 들어 순자산가치 1000억원인 회사의 지분 70%를 500억원에 샀다면 이 지분의 순자산가치 700억원에서 인수금액 500억원을 뺀 200억원을 가리킨다. 한화는 우선 대한생명 인수를 앞두고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계열사들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생명 매각이 1999년 7월에 유찰됐고 입찰이 재개된 것이 2001년 9월이기 때문에 1999년, 2000년 결산 때 대한생명 인수를 염두에 두고 이익을 부풀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 한화의 반박 논리이다. 한화는 당시 이들 3개 계열사가 서로 상대방의 주식을 사준 것은 구조조정과 주가 하락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지 분식회계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꾸민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상호 주식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부의 영업권을 회계장부에 몇 년 간 나눠 반영하지 않고 한꺼번에 반영한 것도 1999년에 지분법 관련 회계기준이 처음 도입된 상태라 세부규정이 없어 금융감독원의 자문을 받아 처리한 것뿐이며, 감사보고서와 결산보고서에도 이를 명기했다고 밝혔다. 당시 지분법 관련 회계기준은 부의 영업권을 회계장부 반영 시 20년 이내에서 합리적으로 나눠 반영토록 돼 있을 뿐 최저한도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부의 영업권을 20년에 나눠 반영하든지, 10년에 나눠 반영하든지 아니면 1년에 한꺼번에 반영하든지 기준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화는 당시 지분법 관련 회계기준이 처음 시행되던 때라 한화뿐만 아니라 국내 10여개 기업이 한화처럼 부의 영업권을 한꺼번에 회계장부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한화그룹은 계열사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참여연대 고발 건은 이미 2002년부터 기초 수사가 진행되다 중단된 사안인 만큼 새로운 것은 아니다며 이번 검찰사수가 한화의 사법처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계상 한화의 자산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의 영업권을 20년 안에서 알아서 반영하라는 것을 단 1년에 반영했을 뿐 사법처리 대상이 될 사안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려는 이유는 참여연대가 고발한 3개 계열사 가운데 ㈜한화 재무담당 임원만 조사한 상황이라 한화유통, 한화석유화학 등 나머지 2개 기업 임원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차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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