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금리인하지원 시도 밝혀 … 대출금 만기연장 변명일 뿐 대한생명이 ㈜한화의 대출금 만기를 연장해주면서 금리를 낮추려고 했다가 예금보험공사의 제지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02년 한화컨소시엄에 매각된 대한생명은 2003년 2월28일 만기 도래한 ㈜한화 대출금 250억원의 만기를 3개월 연장해 주면서 금리를 7.7%에서 7.3%로 낮추려고 시도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2002년 매각 때 체결한 본계약 내용 중 <향후 3년 간 대한생명은 한화 계열사에 신규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며 대한생명에 시정을 요구했다. 대한생명은 단순한 대출금의 만기연장일 뿐이며 신규자금 지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금리를 낮추면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예금보험공사의 강경한 입장에 부딪혀 금리를 원상으로 복귀시켰다. 예금보험공사는 2002년 본계약을 체결할 당시 한화그룹에 대한 대출금 800억원 외에는 대한생명이 추가로 자금 지원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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