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휘발유 첨가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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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구원, 검사신청 증가추세 … 경유 첨가제는 부적합률 낮아 정유기업의 휘발유 제조과정에서 첨가하기 위해 혹은 시중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는 연료첨가제 수가 매년 늘고 있다.이에 따라 제조기준 적합 여부 검사에서 불합격하는 첨가제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02년 한해 동안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휘발유 차량용 연료첨가제의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16개 제품 가운데 6개(37.5%)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 11개 제품 중 2개(18%), 2000년에는 19개 제품 중 7개(36.8%)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국립환경연구원이 검사한 휘발유 연료첨가제는 모두 60건으로서 이 가운데 1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립환경연구원의 첨가제 검사 기준은 연료첨가제 제조기준 항목, 배출가스 항목,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 항목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대부분의 제품은 휘발유만 넣었을 때보다 첨가제를 혼합했을 때 더 심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서 시판 중인 <세녹스>는 시료 성분에 따라 4차례 검사에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다 5번째 검사에서 적합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국립환경연구원의 주장이다. 반면, 경유용 연료첨가제는 2002년 19개 검사제품 중 1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을 뿐 2001년과 2000년 검사제품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는 세녹스 등 연료첨가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03년 하반기부터 소량으로만 명시된 혼합비율을 1% 미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물론 제조기준 등을 정할 방침이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세녹스 등 연료첨가제가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요건을 충족했으나 석유사업법 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면서 현재 자동차용 연료첨가제의 제조?판매 등에 대한 별도의 허가?신고?등록 제도가 없지만 대기환경보전법과 석유사업법, 소방법 등 개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휘발유 첨가제 세녹스와 LP파워는 환경연구원의 첨가제 검사 시 전체 연료의 40%까지 첨가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연료첨가제 검사실적 | <Chemical Journal 200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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