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FR-720 인체무해성 확인 때까지 … EU의 RoHS 결정 따라 일본 정부가 취소계 난연제 FR-720 제품의 잠정사용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일본 환경성은 최근 중의원 회의에서 잠정금지 조치를 연장해 FR-720의 생산?판매?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02년 3월 취소계 난연제 FR-720의 생산을 금지키로 잠정 결정했고, 이후 각의를 통해 환경영향 평가가 마무리될 때까지 인허가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취소계 난연제 FR-720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올 때까지 잠정 사용금지 조치를 연장할 방침이다. 일본의 잠정 사용금지 조치는 EU가 RoHS를 통해 PBB(Polybrominated Biphenyl), PBDE(Polybrominated Dephenyl Ethane)의 사용을 금지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RoHS 95조는 EU의 사용금지 결정이 EU 역내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하며, 각국이 재량권을 가질 수 있으나 사용금지 조치를 뛰어넘는 법률조항을 만들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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