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물질 수출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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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LO 2개 협약 비준서 기탁 … 스웨덴ㆍ이태리는 이미 비준 한국 정부가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상 안전에 관한 협약(제170호)> 비준서를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에 기탁했다.또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직원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 요건에 관한 협약(제53호)>도 함께 제출돼 1년 후인 2004년 4월1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1991년 한국이 ILO에 가입한 이후 비준한 협약은 모두 20개가 됐다. 1919년 설립된 ILO의 협약은 총 184개이나 비준 대상 협약은 개정ㆍ폐기 대상 및 미발효 협약 등을 제외한 97개에 달한다. 주요국의 비준협약 현황은 일본 46개, 영국 85개, 미국 14개, 중국 23개, 독일 77개 등이다. ILO 회원국의 평균 비준협약 수는 41개이다. 1936년에 채택된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직원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요건에 관한 협약>은 군함 및 공공 기관용을 제외한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 당직 항해사 및 기관사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 요건을 제시하고 해기사 면허증 발급 요건을 ▷관련 면허증 발급에 요구되는 최저 연령 이상 ▷관련 직무에 최단 기간 이상 근무 ▷관련 당국이 조직하고 감독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의 비준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34개국이다. 또 1990년에 채택된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상 안전에 관한 협약>은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회원국이 작업장에서의 안전 및 건강상의 이유로 자국에서 일부 혹은 모든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할 때 금지사실 및 사유를 수입국에 통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비준국은 스웨덴, 이태리, 중국 등 10개국이다. <Chemical Journal 2003/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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