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비료는 쿼터 관세율 4% … 대외개방 확대 위해 수입관세 낮춰 중국이 2003년 WTO 가입 2차년도를 맞아 평균 수입관세율을 11%로 인하하고 영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출입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수입쿼터 등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중국은 우선 개정 수출입세칙 시행에 따라 2003년부터 3019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 조정해 평균 수입관세율을 기존 12%에서 11%로 1%p 인하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입 화학제품의 평균 관세율은 7.4%로 낮아졌으며, 공산품 평균세율은 11.4%에서 10.3%로 1.1%p, 농산물은 18.1%에서 16.8로 1.3%p로 각각 인하됐다. 수산물은 12.2%, 목재?종이 및 제품 7.0%, 방직제품 및 복장 15.2%, 기계제품 8.6%, 전자제품 9.9%로 낮아졌으며, 특히 IT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3.5%에서 1.5%로 인하돼 인하율이 2.0%p에 달했다. 3000㏄ 이하의 자동차는 50.7%에서 43%로, 3000㏄ 초과 자동차는 43.8%에서 38.2%로 각각 인하됐다. 수입관세 인하로 중국은 2005년까지 평균 수입관세율을 1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한 WTO 가입 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WTO 가입 시 체결한 251개 정보기술제품 양허안에 따라 2003년 90개 제품에 대해 추가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영세율 적용품목이 213개에 달하고 있으며, 기타 IT제품은 2005년 1월1일까지 영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밀, 콩기름 등 10가지 농산품과 인산비료 등 3종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관세할당 관리를 계속 실시하되, 쿼터량을 확대하고 쿼터초과분에 대한 세율도 하향 조정했다. 쿼터 한도에서는 낮은 관세로 수입하고 쿼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요소비료, 인산비료, 복합비료는 각각의 쿼터량 180만톤, 595만톤, 298만톤에서 4%의 관세만을 부담하는 반면, 쿼터 초과 시에는 50%의 고율의 관세를 물게 된다. 중국 정부는 수입허가증 관리상품을 축소하고 수입쿼터량을 확대하는 수출입 관리제도를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상품은 2002년 12종 170개 품목에서 2003년 8종 143개 품목으로 축소돼 오토바이 및 관련부품, 사진기, 손목시계, 자동차 기중기 등 4종에 대한 수입쿼터허가증 관리가 철폐됐다. 이에 따라 2003년 총 8종의 143개(HS코드 8단위 기준) 수입허가증 관리 상품에 대해 각각 수입쿼터허가증 및 수입허가증 관리를 시행한다. 중국의 관세할당 대상품목의 쿼터량과 관세율(2003) 수입쿼터허가증 관리 품목에는 정제유, 천연고무, 자동차용 타이어, 자동차 및 주요 부품 등 4종이 포함되며, 수입허가증관리에는 레이저디스크 생산설비, 감시대상 화학제품, 독성물질 제조용 화학제품, 오존층 파괴물질 등 4종이 해당된다. 수입쿼터 대상 품목의 쿼터량도 각각 15% 증액됐다. 수입제한 기계ㆍ전자제품을 2002년 118개 품목에서 2003년 수입쿼터 관리대상 45개 품목, 특정 관리대상 23개 품목 등 68개 품목으로 축소된다. 50개 기계?전자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는 폐지되며, 수입제한 관리대상품목을 수입할 때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사전 수입승인이 필요하다. 또 524개 기계?전자제품을 자동수입허가 대상품목으로 지정 관리된다. 수출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은 종전의 54종 332개품목(HS 8단위 기준)에서 52종 338개 품목으로 조정되며 대상품목에 대해 각각 수출쿼터허가증, 수출쿼터입찰, 수출쿼터유상사용, 수출쿼터무상입찰과 함께 수출허가증관리도 시행된다. 중국은 WTO 가입 합의에 따라 수입쿼터, 수입허가 등 수입제한조치를 2005년까지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쿼터대상 품목의 연간 수입쿼터도 매년 15%씩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표, 그래프: | 중국의 관세인하 추이 | 중국의 화학관련제품 수입쿼터량 | <Chemical Journal 2003/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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