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y, 환경물질 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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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레벨 1-3으로 나눠 전세계 거래처의 기술표준으로 제시 Sony가 환경관리물질 세부규정인 <SS00259>를 개정, 전 세계 거래처의 기술표준으로 활용을 개시했다.<SS00259>에서 환경관리물질은 각 국의 법에서 규제대상인 것과 과학적으로 불안 재료가 있는 것 등을 기초로 레벨 1, 2, 3으로 구분하여 각 물질마다 규제용도대상, 화합물의 정합과 규정ㆍ분석법 등에 대한 해설도 있고 이미 각 국의 OEM 생산기업, 거래처의 담당자로의 사전설명회를 개최, 웹 상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Sony는 <Sony 환경 비젼>을 책정하여 2010년까지 환경효율을 2000년도 대비 2배로 할 것과 화학물질의 자주적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에의 공헌을 명확히 했다. 환경관리물질은 각 국의 법에서 규제대상인 것과 과학적으로 불안 재료가 있는 것 등을 기초로 레벨 1, 2, 3으로 구분한 자주체제를 만들었다. 화학물질의 자주적인 기준 설정에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일반사회의 관심, 각 국의 법 규제 동향을 바탕으로 전 세계 공통의 자주기준을 정해 대응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규제물질로의 통합적인 대응을 꾀하기 위해 제품환경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조직하여 이번 여름부터 세계 생산 기지와 그룹회사에서 금지물질의 사용을 철저히 금하는 등의 조처를 개시했다. 규제물질은 개정에서 환경관리물질 8그룹으로 ①전세계공통 금지물질로 용도를 명확화 ②측정기준 및 허용농도의 명확화 ③물질과 용도에 대해 시간 축으로 구별하여 금지 또는 감축관리를 레벨1, 2, 3으로 정의했다. 레벨1은 즉시금지, 레벨2는 시기를 정하여 금지, 레벨3은 감축을 목표로 하는 물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규제물질에 따라 포장, 부자재, 상자 등에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 외에도 예를 들면 납은 사용대상에 따른 측정법을 포함시킨 것, 전처리가 필요한 물질에는 그 수순 등을 규정한 것도 있다. 제품환경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이미 프로큐어멘트센터, 커스터머 서비스센터의 협력을 얻어, 각각 부품ㆍ원재료의 조달 거래처와의 그린파트너 환경품질인정, OEM 거래처에서는 OEM 그린파트너 환경품질인정을 행하고 있다. 유럽, 북미, 남미, 중국ㆍ아시아 등 총 8000사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약 3000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개정 SS00259의 사전설명회도 조만간 완료될 예정으로 웹상에서의 데이터 제공도 병행하고 있다. 표, 그래프: | 환경관리물질 : 용도 별 레벨의 예 (물질명 : 카드뮴 및 카드뮴화합물) | Sony의 환경관리물질 | <Chemical Journal 2003/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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