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PVA 미국수출 완전봉쇄…
미국 상무부, 반덤핑 조사 거부에 괴씸죄 적용 상계관세 38.74% 부과 미국 정부가 동양제철화학이 수출하고 있는 PVA(Poly Vinyl Alcohol)에 대해 38.74%라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해 타격이 예상된다.KOTRA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PVA(HS Code 390530000)에 최고 38.74%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다. 2003년 3월의 예비판정 당시의 덤핑마진 8.06%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피소기업인 동양제철화학이 미국 상무부 및 무역위원회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피소기업이 조사불참을 선언하면 정확한 덤핑마진 산정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제소장에 기록된 마진율 중 최대 마진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덤핑혐의 조사는 상무부 판정을 끝으로 미국 무역위원회(USITC)로 이관되며, 이관 45일 안에 산업피해와 관련된 최종판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미국의 한국산 PVA 반덤핑 조사는 Celanese 등 미국 생산기업의 제소로 2002년 9월부터 조사가 시작됐으며, PVA를 수출하고 있는 다른 국내기업들에는 최고 32.08%의 상계관세가 부과됐다. PVA는 접착제, 종이가공제, 세라믹 및 연마제 등에 첨가되며, 한국은 2002년 미국에 276만7000달러, 2003년에는 5월 말까지 107만6000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미국의 PVA 수입동향 | <Chemical Journal 2003/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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