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수입부과금 14원으로 환원
산자부, 원유는 10원으로 … 2004년 원유 도입선 다변화 혜택 산자부가 미국-이라크 전쟁 전 국제유가 상승을 완충하기 위해 리터당 4원씩으로 인하했던 석유 수입부과금을 10월17일부터 원유 10원, 석유제품 14원으로 환원해 징수하기 시작했다.정부는 당초 리터당 14원씩 징수하던 석유 수입부과금을 2003년 2월과 3월부터 리터당 4원으로 낮춰 징수하고 있었다. 부과금 환원으로 휘발유 등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에는 리터당 7원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 수입부과금 납부방식도 종전 통관 후 납부에서 통관 전 납부로 변경해 17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납부방식이 통관 후 납부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일부 석유 수입기업의 부과금 체납이 급증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2004년 1월부터 중동지역에 대한 원유도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이나 아프리카, 유럽 등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면 중동에서 도입할 때와의 수송비 차액을 석유 수입부과금에서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내 원유의 중동의존도는 73.4%로 미국은 27.8%, 독일 10.4%, 프랑스 28.5%, 중국 56.2%, 일본 88.7%보다 높아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에 민감한 가격변동을 보여왔다. 한편, 산자부는 일부 정유기업이나 석유 수입기업이 부과금 인상 전 대량으로 석유를 수입한 뒤 부과금 인상 후 판매해 부당이득을 얻는 사재기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적발기업에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 1억5000만원 또는 2억원의 과징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사재기의 기준은 부과금인상 시행 전 1개월 동안 수입량이 전년동기대비 115%를 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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