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C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몬트리올의정서의 대상물질 사용금지 일정이 당초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이종구 통상산업부 통상무역 제1심의관은 6월21일 대한상공회의소 화학공업위원회 상반기 회의에 참석, 「화학공업관련 국제환경협약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89년 발효된 몬트리올의정서는 CFC 5종과 할론 3종을 규제대상물질로 정했으나 90년과 92년 의정서 개정을 거치면서 대상물질이 95개로 대폭 늘어났고 대상물질의 감축일정도 계속 앞당겨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또 지난 5월 나이로비에서 열렸던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 실무회의에서 CFC의 경우 2005년까지 유예된 개도국의 사용금지 일정을 2000년으로 단축하고, 선진국이 2030년까지 전폐키로 돼 있는 HCFC(CFC의 중간대체물질로 오존파괴효과가 CFC의 3%)도 15년정도 앞당기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규제일정의 조정문제는 오는 8월 제네바 실무회의를 거쳐 11월 비엔나 각료회의에서 의정서의 개정형식을 통해 확정될 예정으로 있어 대체물질 개발에 성공한 선진국과 달리 대부분의 개도국의 경우 관련산업 구조조정이 매우 시급해진 상황이다.정부는 CFC의 경우 우리나라가 2005년까지 사용을 허용받고 있으나 산업의 충격을 감안, 그 이전이라도 가급적 사용을 금지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KIST에서 95년까지 CFC 신규대체물질 HFC 개발을 마치고 적어도 2000~2003년까지 상업화한다는 목표 아래 개발을 추진중이다.또 CFC의 중간대체물질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 생산중인 HCFC의 경우 CFC의 수요감소에 따라 그 수요가 당분간 클 것으로 예상돼 최소한 HFC의 상업생산이 가능해지는 시점 이후부터 규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국들과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한편, 화학산업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규제에 관한 바젤협약,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화학무기금지조약등 현재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이 150여개에 이르고 있고 이런 다양한 협약들의 주요 규제대상업종의 하나가 주목받고 있다.이에따라 국내 화학공업업계는 기업존립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다루는 인식적환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시장개발의 수단으로 환경친화적 상품의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5/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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