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96년 7월부터 포장재 규제를 실시함에 따라 대EU 화학제품 수출에 있어 타격이 예상된다. EU가 마련한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지침」은 당초 EU역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EU 수출제품의 포장재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대EU 수출기업과 당국의 공동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포장재의 생산·유통·수거 및 재활용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추가비용부담이 불가피, 국내 전자·섬유 등 대EU 주요 수출품목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세부지침 P.40 참조】EU지침의 기본적 내용은 오는 2001년 6월까지 EU역내 국가내에서 유통되는 포장폐기물의 50~60%, 재생가능 포장재의 25~45%, 기타 재질은 15%이상의 재사용 및 원상회복 달성을 기본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사항을 보면, 포장재 및 포장재원료에 납·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은 98년 6월말까지 600PPM, 99년 6월말까지 250PPM, 2001년 6월말까지 100PPM을 초과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 수거·재사용·복원에 따른 포장재 식별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래픽, 도표: 없음 <화학저널 1995/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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