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동맹휴업은 공정거래 위반?
세녹스 근절에 나선 주유소협회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해당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사 휘발유 단속 강화를 요구하며 주유소업계가 추진중인 동맹 휴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와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주유소업계가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구하며 12월26일 광주ㆍ전남 지역 주유소들을 시작으로 2004년 초부터 주유소 허가증 반납과 동맹 휴업을 추진하자 관련자료를 입수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유소업계는 11월20일 서울지방법원이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세녹스 제조기업 프리플라이트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린 뒤 세녹스가 판매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자 ▷세녹스 미납세금 강제징수 ▷유사 석유제품 단속 대책 마련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폐지 등을 요구하며 동맹 휴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법원 판결 뒤 국세청은 11월28일 전남 영암군 대불공단에 위치한 세녹스 제조장에 대해 교통세 체납을 이유로 제품과 원재료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했으나 시중에는 세녹스 외에 여러 유사휘발유나 가짜 세녹스까지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 측은 조사과정에서 주유소협회가 소속 회원사들에게 영업허가 반납이나 동맹 휴업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유소업계의 실력행사 방침이 불거지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된 것”이라며 “사업자 단체가 소속사들에게 특정 행위를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hemical Journal 2004/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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