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제재 2월 중 결정 … 5%룰 적용여부 심사 금융 감독 당국이 금강고려화학(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5%룰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정상영 KCC 명예회장 부자까지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재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상영 명예회장과 정상영 명예회장의 아들인 정몽진 KCC 회장을 상대로 KCC 측이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과 3개의 뮤추얼펀드를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63%를 매입한 목적과 경위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감원은 특정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매입할 시 5거래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5%룰을 지키지 않은 배경에 조사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조사 대상자와 내용 및 방법 등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사모펀드를 통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매입 과정에 관여한 실무자부터 최고 의사결정권자까지 모두 조사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혀 정상영 명예회장 부자에 대한 조사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 관계 조사는 마무리 단계이며 앞으로 변호사와 법무실 등 내부 법률 전문가들을 통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여 KCC 측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매입에 대한 처분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양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충분한 법률 검토 작업을 거친 뒤 2월 중순에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매입에 대한 처분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Chemical Journal 2004/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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