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용기 생산기업 가처분 신청 기각 … 환경부 규제 손들어 정부의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규제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도시락 생산기업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1회용 도시락 용기 사용규제와 관련해 도시락 생산기업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도시락 전문기업인 한솥이 1월9일 제기한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규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기각결정을 내렸다. 한솥은 2003년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규제에 대해 “영업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1회용 용기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관련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솥은 이어 1월9일 “위헌 법령에 대한 심판청구를 했으나 본안의 심리기간이 오래 걸려 승소하더라도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즉각적인 용기사용 규제 중단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환경부는 이에 맞서 1월15일 헌법재판소에 “법령이 위헌성이 없고 대체용기를 사용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더욱이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이 이기면 기납부한 과태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법령시행을 믿고 대체용기를 개발한 사업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환경 위해 및 국민건강 훼손이 우려된다”며 한솥의 주장을 반박했다. 결국 양측의 공방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청인 측의 사유가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단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는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으로 앞으로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2003년 7월부터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사용하는 도시락 체인점에 대해 적발 1회에 한해 10만원, 2회째 3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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