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끼리 석유 거래 1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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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법인 묵인 아래 불법거래 … 석유제품 5500만원 상당 공급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월12일 직영주유소를 통해 일반 석유 판매업자에게 석유를 공급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수평거래)로 모 석유류 판매법인과 직원 차모(40) 씨, 직영 주유소 운영자 김모(37)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한 석유를 공급받은 박모(37) 씨 등 일반 판매업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법인과 차모 씨 등은 2003년 12월5일부터 1월14일까지 경북 경산시 대평동의 김모 씨가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를 통해 박모 씨 등 인근 8개 일반 판매업자들에게 등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29만5341리터(시가 5500여만원 상당)를 공급한 혐의이다. 경찰은 석유사업법상 판매업소간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반 판매업자들이 수송시간 문제와 저유시설 협소 등의 사유로 법인이 직영하는 주유소를 통해 관행적으로 석유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차모 씨가 본사의 묵인 아래 석유류를 공급해 판매법인도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판매법인 등의 영업 관련서류를 임의 제출받아 범죄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법인이 다른 직영주유소를 통해서도 일반 판매업자에게 석유류를 판매했는지 여부 등 여죄를 수사중이다. <Chemical Journal 2004/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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