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파견 근로자법 위반 판정
노동청, 외형상 용역도급 고용은 잘못 … 정규직화 교섭ㆍ전환 가능성 광주지방노동청이 5월21일 금호타이어와 D실업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노동청에 따르면, D실업 근로자 9명은 금호타이어에서 기계설비, 정비 등 업무를 지휘ㆍ관리받아 근무하는 실제 파견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외형상 용역도급 형태로 근무한 것처럼 돼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화 등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청은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가 D실업 근로자와 함께 불법파견 여부 조사를 요구한 5사 77명에 대해서는 1차 조사와 같이 “위반사실이 없다”고 판정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는 2004년 3월 D실업 9명과 5사 77명 등의 근로자들에 대해 파견근무 여부를 가려달라는 진정을 노동청에 제출했었다. 노조는 또 이에 앞서 2003년 11월 말과 2004년 1월 금호타이어에서 근무하고 있던 14개 도급기업 282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노동청에 정규직화를 진정한 데 이어 사측과 교섭을 벌여 해당 근로자들을 모두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04/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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