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법령 해석차이 심해 … 규제대상에 화학플랜트 포함 European Union(EU)이 2005년 시행예정인 CO2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Plan)를 통해 최첨단 오염물질 통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유럽 화학산업의 국제적 위상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EU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03년 여름 이산화탄소(CO2)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 우선적으로 2005-08년 석유, 철강 및 펄프·제지 플랜트를 포함해 전력 소비량이 연간 20MW 이상인 에너지 시설을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EU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규제대상 시설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어 EU의 법령 해석에 있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에 따르면, 회원국 마다 배출권 거래제 법령 해석에 있어 차이를 보였는데 몇몇 국가들은 에틸렌(Ethylene) 크래커 및 다른 대규모 화학 플랜트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일부는 오로지 연료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만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차별적인 규제가 지속된다면 EU 회원국들의 경쟁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유럽에서 1인당 화학물질 생산량이 가장 많은 벨기에는 연소시설까지 확대 적용해 화학 플랜트 및 다운스트림 플랜트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벨기에에서 CO2 배출권 거래제 대상 플랜트 수는 예상보다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벨기에 화학산업협회에 따르면, EU는 화학플랜트를 규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20MW 이상의 연소시설은 규제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벨기에 정부는 20MW 이상의 연소시설로 분류되는 화학 플랜트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유럽 최대 화학제품 생산국인 영국 및 프랑스는 화학 플랜트를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Cefic은 EU 회원국들이 CO2 규제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일관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각각의 대표로 구성된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결성해 CO2 배출권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분류하고 있으며 좁은 해석이 지배적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관계자들은 EU 회원국 간에 의견통합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CO2 배출권 거래제의 대상을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European Commission(EC)이 CO2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감독하는데 있어서 국가들의 분쟁을 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연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미 Deutsche Bank를 포함한 여러 기관들이 CO2 배출권 거래제가 예정대로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Deutsche Bank에 따르면, EU의 CO2 배출권 거래제는 아직 배출감축 실적을 인정하는 Credit 기준 및 규제수단의 신뢰성을 비롯해 EU 회원국의 각기 다른 환경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의 여부 등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핵심 관건은 EC가 2004년 3월까지 예정된 EU 회원국들의 CO2 배출 허용치 계획안을 얼마나 신속히 처리하는가에 달려있다. 또 EC는 CO2 배출권제와 같은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 프로젝트를 운영중인 국가들을 CO2 배출권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문제도 결정하게 된다. 독일은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1990년 이후 화학산업에서 CO2 배출량을 약 30% 감축함으로써 EU의 CO2 배출권제 도입이 불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나 EC가 독일의 자발적인 CO2 배출규제 시스템을 인정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독일 화학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미 화학 플랜트를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제에서 사용될 수 있는 CO2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 독일 화학기업들은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BASF도 독일 화학산업이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독일 화학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허가증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허가증이 부족하거나 비싸 투자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U 화학기업들은 EU 지역 외부에서의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에 따른 크레디트를 이용해 CO2 배출 허용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EU의 CO2 배출권 거래제의 성패에 관계없이 앞으로 유럽 화학기업들은 전기코스트 상승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석탄에 비해 CO2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 발전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고, 천연가스로의 전환속도는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탄소 가격 및 전기코스트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화학저널 2004/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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