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교토의정서 청정개발 사업으로 승인 … CO2 120톤 감축효과 정부가 7월1일자로 울산화학의 불소화합물(HFC-23) 열분해 처리사업을 국내 첫 교토의정서상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승인했다고 발표했다.산업자원부는 7월6일 울산화학의 HFC-23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의 단위당 거래가격이 이산화탄소 톤당 5달러일 때 한해 700만달러(80여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울산화학의 CDM 사업은 에어컨용 냉매인 HCFC-22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HFC-23을 일본 INEOS Fluor Japan의 열분해 기술을 이용해 한해 120톤을 소각하는 것으로 양사가 각각 50%씩 34억원을 투자했다. 울산화학의 계열기업인 퍼스텍이 5월17일 HFC-23 열분해장치 준공식을 가졌으며, 설비는 울산화학이 위탁 운영하는 형식이다. 울산화학은 HFC-23 120톤을 소각하면 이산화탄소를 한해 140만톤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감축분에 대해서는 유럽과 일본 등에 이산화탄소 배출권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는 아니지만 배출권은 거래할 수 있다. 한편, 대기 중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데 이어 1997년 12월에는 법적구속력을 갖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됐지만 미국, 러시아 등의 거부로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달성하는데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ET), 공동이행제(JI), 청정개발체제(CDM) 등 3가지 세부 이행규칙을 마련했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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