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한국ㆍ미국ㆍEUㆍ인디아 대상 … 조사기간 11월30일까지 연장 중국 정부가 한국산 수입 클로로포름(Chloroform)에 잠정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중국 상무부가 4월8일 발표한 예비판결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EU, 한국, 미국 및 인디아산 클로로포름에 대해 반덤핑 잠정 조치로 현금보증기금(Cash Guarantee Fund)을 부과하게 된다. 또 덤핑사례 조사기간을 2004년 1월30일까지 약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수입 클로로포름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치 및 덤핑사례 조사확대에 따라 중국 클로로포름 생산기업들은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통계청에 따르면, 중국의 클로로포름 수입량은 2004년 5월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월 평균 수입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2004년 1-5월 클로로포름 수입량은 11만6960톤, 수입액은 약 5526만달러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각각 45.8%, 63.9% 증가했다. 그러나 5월 수입량은 1만7488톤으로 전월대비 9.4% 감소했는데, 미국산 수입량이 1만100톤으로 약 10% 감소하고 한국산 수입량은 2976톤으로 약 15.3% 감소했다. 일본산은 수입되지 않았으며 EU 수입량은 4230톤으로 전년동기 4586톤에서 소폭 감소했다.
한편, 클로로포름은 냉각제를 생산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불소코팅 합성소재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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