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 유독물 수출입 신고절차 간소화 앞으로는 농약과 고압가스에 대해서도 배출량 조사가 실시되고 독성은 낮지만 잔류성이 큰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위해성 평가제도가 도입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환경부는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화학물질 사고의 예방과 대비 및 대응기능을 강화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2005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각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의 위해성 예방과 적절한 관리를 위해 1990년 8월 제정됐으며, 1996년 OECD 가입 이후 2번째로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법률로 강화ㆍ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농약과 고압가스도 배출량 조사, 사고대비물질 지정·관리 등을 적용받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해당물질이 신규물질인지 또는 유독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독성만을 감안해 유독물 등으로 관리되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사람이나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정도를 평가하는 위해성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만약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 독성은 낮지만 잔류성이 큰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그동안 지역별, 업종별, 물질별로 공개돼 온 화학물질배출량 조사결과도 사업장별로 공개가 추진돼 각 기업 차원에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화학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사고가 났을 때 큰 피해가 예상되는 화학물질은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는 등 화학사고에 대한 대비 및 대응기능이 더욱 강화됐고,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수입·제조·사용 등의 자료는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했다. 환경부는 사고위험율이 낮은 물질은 사고대비의무가 면제되고 유독물질 영업자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는 다소 완화했으나 법률위반에 대한 벌칙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선진화된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도입과 함께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기반이 대폭 강화됐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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