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가구도 포름알데히드 방출 규제
산자부, PBㆍMDF 제품 소비자 피해 증가 … 가정용 전품목으로 확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새집증후군 등 실내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 가구제품 3종류의 방출량 허용치를 KS 기준으로 마련해 규제한다고 10월21일 발표했다.규제대상 품목은 주택용 침대, 싱크대, 옷ㆍ이불장 등으로 KS 인증을 받은 생산기업은 2004년 말까지 준비를 완료하고 2005년 1월부터 방출량 허용치를 선진국 수준(1.5㎎/L 이하)으로 낮춘 친환경적 제품만을 생산해야 한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가정용 가구들이 과거의 원목가구 위주에서 외형상 원목의 느낌을 주면서 강도가 우수한 PB(Particle Boards), MDF(Medium Density Fiberboard/중밀도섬유판) 등 압축가공 목제제품으로 바뀌면서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 방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고, 특히 장시간 주택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영ㆍ유아나 노인 등 노약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파아됐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그동안 학생용 신발장, 사물함 등 일부 학생용 가구에만 적용해 규제해 오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허용치를 주택용 보통침대, 목제가정용 가구(옷장 및 이불장), 씽크대 등 가정용 가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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