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수입부과금 인하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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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고유가 상황 고려 2004년 12월까지 리터당 8원 유지 방침 정부가 유가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 4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석유 수입부과금 인하 조치를 12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산업자원부는 10월25일 “중장기 에너지 정책 시행을 위한 에너지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부과금을 환원해야 하지만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단 연말까지 부과금 인하 조치를 연장키로 관계 부처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부과금은 2004년 4월 리터(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인하됐다. 부과금 인하 연장 조치는 10월25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10월26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2004년 4월 석유 수입부과금과 함께 인하된 석유 수입관세를 2005년 4월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석유류에 붙는 관세율은 나프타 제조용 이외의 원유는 3%에서 1%로,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석유제품은 7%에서 5%로 각각 인하됐다. <화학저널 2004/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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