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설명회 개최
부천시, 중소기업 대응방안 마련 … 전자ㆍ플래스틱 사출기업 관리 시급 경기도 부천시가 11월23일 오후 3시 부천 테크노파크에서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시행에 따른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 개최는 유럽국가들이 2006년 7월부터 유해물질 사용 제한지침을 시행하고 부품이나 원재료 등에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과 난연제 등이 함유된 전자제품의 반입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들이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삼성이나 LG 등 국내 대기업들이 유럽의 제도시행에 앞서 2005년 6월부터 환경유해물질 관리기준에 부합되고 유해물질의 관리를 적절히 하는 협력기업에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시 우선순위를 주기로 한데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설명회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이석우 연구관이 강사로 나와 <유해물질 분석방법의 개발 및 표준화>를 주제로 ▷국제환경 규제 동향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과 항목 ▷전기ㆍ전자 부품의 구성 ▷액정디스플레이의 주요 구성과 사용물질 ▷금속소재의 중금속 시험분석 규격현황과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해당품목은 대형ㆍ소형 가정용 전기기구, IT 및 통신장비, 조명기구, 전기ㆍ전자공구, 완구레저용 기기, 의료장비, 검사ㆍ제어장치, 자동판매기, 금속프레스몰과 플래스틱 사출제품 등이다. <화학저널 200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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