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이 생산돼 폐기될때까지 전과정을 추적하는 배출목록제도가 4월 50개 기업을 시작으로 98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공장에 도입된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다량 제조·사용업소 50곳을 골라 4월부터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 100여종에 대해 배출목록제도를 시범 실시한 뒤 97년에 부분 실시, 98년에 전면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안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출목록제도란 제조 또는 수입한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사업장마다 △원료 △폐기물 △자연 증발 △굴뚝·폐수배출구를 통한 방출 등 제조·사용·배출 단계별로 파악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전체 사업장에서 배출목록제도를 실시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의 유해화학물질이 환경생태계로 나와, 어느 정도 국민건강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공장의 유해화학물질 사용량과 배출량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는 미국에서는 화학물질 313종에 대해 배출목록제도가 도입된 이후 배출량이 30% 줄어들었다. 그래픽, 도표: 없음 <화학저널 1996/2/26>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안전/사고]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집중 점검 | 2024-07-08 | ||
[산업정책]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개선 | 2024-01-18 | ||
[산업정책]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관리 일원화 | 2023-08-07 | ||
[환경]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적발” | 2022-12-14 | ||
[환경] 대산단지,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 2022-08-16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