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DuPont 상대 2번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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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 PFOA 조사결과 보고의무 위반 미국 환경청(EPA)은 DuPont이 테프론 코팅과정에 쓰이는 과불화옥탄산(PFOA)에 대한 인체위해성 평가를 보고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DuPont이 2004년 7월 서부 버지니아 테프론 제조공장 인근 12명의 주민을 상대로 혈중 PFOA 농도를 조사해 PFOA의 인체위해성을 평가한 이후 결과를 EPA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해물질관리법은 기업이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면 EPA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PFOA와 관련해서는 보고의무 위반기간(2004년 8월28일-10월12일) 동안 1일 3만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DuPont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PFOA 혈중농도는 평균 5 ppb에 불과하나 12인 주민들의 혈중농도는 평균 67ppb로(15.7ppb에서 128ppb) 나타났다. EPA는 PFOA가 환경에 잔류돼 인체에 축적되면 농도가 반으로 감소하는데 4.4년이 소요되며, DuPont 공장 인근지역 토양, 지하수 및 식용수에 잔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PA는 지난 3년 동안 PFOA를 집중 연구해 2005년 초에 위해성 평가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EPA는 DuPont이 임산부 체내 PFOA가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과 워싱턴 공장 인근 식용수가 이물질로 오염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 2004년 7월 1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0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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