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유발물질 허용기준 마련
정부-열우당, 유해 건축자재 사용제한도 확대 … SEA 제도도 도입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월20일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허용치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 건축자재 사용도 제한키로 했다.또 국토개발 계획에 대한 환경평가 강화 및 이해당사자들의 사전의견 조율을 통해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내용의 전략환경평가제도(SEA)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홍재형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표 직무대행, 곽결호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협의회를 갖고 새집증후군 유해물질 허용치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 건축자재 사용도 지금까지 찜질방, 공연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에만 국한되던 제한범위를 공동주택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신축 때 시공자에게 실내 공기질 측정의무만 부여했으나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 관리대상에서 예외였던 건물에 달린 지하상가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좀더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 개발사업을 수립하기 이전이나 계획 또는 정책수립 때부터 비정부기구(NGO)나 관련기관, 주민들이 참여해 경제ㆍ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화학저널 2005/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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