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2006년부터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2008년 출범하는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모의거래 제도가 운영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3만톤 이상인 화학, 시멘트, 제지, 철강, 전력 관련기업 6000사를 대상으로, 산업자원부는 정유와 전력 업종을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제의 시범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당장은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 대상국이 아니지만 2차 기간(2013-2017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1990년 수준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의무가 부여되면 경제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충격적인 분석결과를 내놓고,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면 국내총생산이 2.20%p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2002년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80% 이상 증가해 세계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경제가 매년 4-5% 성장하면 배출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석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한 교토의정서가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에너지세제 강화가 산업용 전력 코스트 상승으로 이어지면 산업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고 있다. 전경련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제지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과 발전, 항공 부문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정유를 비롯해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는 생산량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와 에너지 저감비용의 상승으로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학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유와 석유화학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하세월하고 있다. 전통적인 에너지 다소비산업으로 일찍부터 에너지 소비효율화를 추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자발적 협약(VA)에 가입하고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부여받고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에너지세 및 탄소세(환경세)가 새로이 부과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석유화학 등 13개 업종이 2003년 시점에서 이미 201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했고, 또 앞으로 배출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적어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물론 일본도 철강·전기전자 등 11개 업종은 이산화탄소 배출감축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를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1990년 배출량 보다 6% 감축토록 의무화돼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3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본 환경성은 2006년 도입을 목표로 환경세(탄소세) 부과를 추진해 모든 화석연료와 전기를 대상으로 탄소톤당 2400엔을 부과할 예정이다. 교토의정서에서 일본에 부여된 감축분 약 14% 가운데 4%(5200만톤)를 환경세 도입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세 및 탄소세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에너지 소비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다가오고 있다. 표, 그래프 | 일본의 환경세 세율 | <화학저널 2005/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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