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rofins과 VOCsㆍHCHO 상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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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자재시험연구원, 양해각서 체결 … 비용 60억원 절감에 6개월 단축 휘발성 유해물질(VOCs 및 HCHO)에 대한 유럽 환경마크 인증시험이 국내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시험비용 60억원 절감 및 소요기간 단축(6개월) 효과가 예상된다.기술표준원 산하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은 최근 유럽 및 미주지역의 대표적 시험기관인 Eurofins과 휘발성 유해물질(VOCs 및 HCHO)에 대한 시험소간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이 유럽 및 미주지역으로 수출하는 건축자재, 섬유제품 및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휘발성 유기용제(VOCs) 및 포름알데하이드(HCHO)에 대한 환경인증(Labelling) 시험이 국내에서 가능하게 됐다. 유럽은 건축자재 기준을 TVOC 0.2㎎/㎡h,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 0.5㎎/㎡h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상호인정 효과는 수출지원 측면에서 소요비용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소요기간은 1년에서 6개월, 절차는 6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축소됨으로써 국내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시험비용도 VOOCs 및 HCHO를 기준으로 매년 60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유럽의 환경규제 분야인 전기ㆍ전자장비 폐기물 지침(WEEE),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 폐기차량 처리 지침(ELV) 등에서 규제하는 중금속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업무협약을 확대해 국내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Eurofins은 16개국에 40개 지사가 있으며, 생명공학을 비롯해 환경, 안전, 의약, 농약, 유해성 시험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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